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무역업체와 관세사의 부정확한 수출입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신고오류 적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궁극적으로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발표함.

ㅇ 현재 관세청이 작성하는 무역통계는 세관의 정밀한 신고서 심사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정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 그동안 일부 부정확한 수출입 신고서에 기초한 무역통계 자료가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등에 활용되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바 있음.

ㅇ 이번 대책은 부정확한 수출입신고 이후 사후 정정에 따른 각종 비용 발생과 다수의 미정정건으로 인한 무역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훼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세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 지난 11월부터 관세사, 화주 등과 민관 합동 T/F 운영 및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무역업계와 세관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한 것임.

□ 종합대책에는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 제재 및 인센티브 강화, 사전 오류방지 및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 구축 등 신고서 작성에서 무역통계 공표까지 단계별 세부 개선방안들이 망라되어 있음.

< 신고인의 전문성 향상 >

□ 우선 관세사, 무역업체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관세사 사무원 및 종업원의 자격증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ㅇ 전자 인보이스(송품장)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화주가 관세사에게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물품 상세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유도하고,

* 전자 인보이스 사업: 업체별로 상이한 인보이스의 표준화 및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ㅇ 관세사 종업원을 대상으로 수출입신고서 작성 경진대회 개최 등 신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함.

< 제재조치 및 인센티브 강화 >

□ 관세청은 신고오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관세사의 오류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오류실적이 높은 경우 물품 검사비율 확대 등 관세사와 화주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부과할 계획임.

ㅇ 또한, 표본추출을 통해 신고인별 오류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불성실 신고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사후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불성실 신고인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신고 오류수준이 낮은 성실 신고인을 최고의 수출입신고인 으로 선정하여 화물 검사비율 축소, 「모범관세사」현판 수여, 무역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다양하고 과감한 혜택을 제공키로 함.

< 사전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

□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는 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및 식약청 등 요건확인기관 검사검역증의 공통 항목들을 상호 비교하여 오류여부를 알려주는 「자동 오류 경고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임.

ㅇ 특히, 수출입제한 품목·국가 DB를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심사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신고인의 실수로 쇠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광우병 및 AI 발생국가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 구축 >

□ 신고서 수리 후에도 업체별 수출입단가 추세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추세치에서 벗어난 신고건을 예상오류로 선별하는 사후 오류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ㅇ 사전에 미처 적발하지 못한 신고오류가 무역통계에 반영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임.

□ 관세청은 12월중 관세사 등 신고인과 일선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선대책들을 소개하고,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한 무역업계와 세관의 동반자정신을 강조할 계획임

ㅇ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말부터 내년초까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고시 개정 및 사전·사후 오류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모든 개선대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ㅇ 이에따라 ‘07년부터 수출입신고 및 무역통계의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사무관 (042)481-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