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헌법 제38조(국민의 납세의무 조항)를 원용해 명명한『38세금기동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부터 매년 5백만원이상 과년도 체납시세를 6차례에 걸쳐 1조 5백억원을 인수받아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동안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 출국금지, 사법기관 고발,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의지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자치구 인수체납 2,170억원을 징수하고, 7,406억원을 정리하였으나, 여전히 법적 틈새를 이용하여 가족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사해행위를 일삼는 체납자들로 인해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명단공개에 앞서 2006. 5. 9.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1,380명을 확정하고, 체납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기위해 2006. 5.15.「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당초, 명단공개대상이 되는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1,438명(자치구 별도)이었으나, 체납중인 지방세에 관하여 불복청구중인 2명과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망자 56명을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380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소명기간(6개월) 경과후「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대상 602명을 최종 확정하고, 2006.12.18. 시보 및「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2006.12.12.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되었던 1,380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재심의 하여, 체납액 30%이상 납부자, 사망자 및 부과취소 등 공개기준 미달자, 소송진행중인 체납자,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서 제출자 등 103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안내문 공시송달자 중 소명기간(6개월) 미도래자 675명은 내년 3월이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한 뒤 나머지 602명을 공개하기로 최종 의결하였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27명(체납액 826억원)과 275개 법인(체납액 1,194억원)으로 내년도 체납자 명단공개시까지 1년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과 동시에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불이익을 주어 체납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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