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송상현)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무역구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덤핑률 사전공개제, 자료제출의 한글화 원칙, 조사대상업체 선정시 설문조사 실시, 표준질의서 국제화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덤핑조사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06.12.18(월), 제238차 회의를 개최하여 반덤핑조사 세부운영규정과 덤핑률조사 실무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07.1.1부터 시행)하였는 바,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덤핑률 사전공개를 통하여 덤핑조사의 투명성 확보

- 최종판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 피제소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존중

② 덤핑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글 원칙 채택

- 외국업체에서 위원회에 자료 제출시 현행의 “한글 또는 영문”에서 “한글”로 변경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증대

③ 덤핑유무를 판정하는 표준질의서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 덤핑조사시 사용되는 표준질의서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구체화하고 완결성을 높힘으로써 조사의 엄정성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

④ 조사대상공급자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절차 도입

- 덤핑조사에 앞서 외국의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키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조사참여를 유도

이번 개정은 그간 무역위원회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절차방법 등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구제기관으로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세부운영규정 및 덤핑률조사 실무지침 개정으로 외국기업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게 됨은 물론, 조사제도의 투명성 강화로 반덤핑조사에 따른 통상마찰적 요인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역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는 2007년에 그간 WTO 규범협상과 Technical 그룹의 조사실무에 대한 가이드 라인 논의, 조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는 조사제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

1.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정에관한 세부운영규정개정(안) : 무역위원회 “고시” 개정

󰊱 위원회 제출 자료의 한글 원칙

▶ 개정 내용 ◀

ㅇ 무역위원회 제출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로,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토록 함

▶ 개정 사유 ◀

ㅇ 한글원칙 자료제출을 통해 원활한 조사활동 지원이 필요함.

ㅇ 특히, 전문적이고 법적판단에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한 번역으로 인한 위험을 조사당국의 부담을 완화

ㅇ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조사의 한글원칙이 필요한 시점임

▶ 참고 사항 ◀

ㅇ 반덤핑조사 관련 해외사례

- 외국의 경우 자국어 또는 공용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미국 : 영어, 일본 : 일본어, 중국 : 중국어, 인도 : 영어, 브라질 : 포르투칼어

ㅇ 국내의 국제적인 조사·판결 등과 관련된 관계법규

- 일률적으로 한글(국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일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토록 규정
* 특허법시행규칙 제4조, 중재법 제23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8조의2의 규정
󰊲 최종판정전 이해관계인 회의시 이해당사자에게 덤핑률 공개

▶ 개정 내용 ◀

ㅇ 최종판정전 이해관계인 회의시 덤핑률 공개를 통해 WTO반덤핑협정의 이해당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함

▶ 개정 사유 ◀

ㅇ 관행상 개별 조사사안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관련 규정을 명료화함으로써 투명·공정한 조사절차 진행으로 통상마찰적 소지를 사전에 제거

󰊳 조사대상공급자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 개정 내용 ◀

ㅇ 조사대상공급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절한 조사대상자를 선정.

▶ 개정 사유 ◀

ㅇ 설문을 통해 추가적인 수출자 및 생산자 정보의 획득을 통해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덤핑률조사 실무지침 개정(안) : 무역위원회 “예규” 개정

󰊱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 개정 내용 ◀

ㅇ 세부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설문조사 절차 및 내용을 규정

ㅇ 조사대상공급자 수를 WTO반덤핑협정 6.10조에 따라 조사실의 조사부담을 고려하여 설정토록 함

▶ 개정 사유 ◀

ㅇ 관세청 통관자료 위주로 검토되던 조사대상공급자 선정을 필요한 경우 수출자·생산자의 정보도 활용함으로써 적정한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피신청인에 대한 질의서 관련 절차

▶ 개정 내용 ◀

ㅇ 세부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참고용 영문질의서 송부 등 관련 실무절차를 규정함.

ㅇ 자발대응 신청자에 대한 실조사대상 인정 절차를 규정함.

- 조사실의 조사부담, 소량수출 등 특별한 시장상황의 경우 실조사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사유 ◀

ㅇ 제출자료 한글원칙에 따른 실무지침 개정 보완이 필요함.

ㅇ 그 동안 자발대응 신청시 불명료하였던 절차 등을 명료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이해관계인 회의

▶ 개정 내용 ◀

ㅇ 세부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최종 이해관계인 회의시 잠정 산출된덤핑률 공개를 규정함.

- 신청인에 대한 잠정 산출된 덤핑률 통보 여부는 조사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실장이 판단하여 결정

ㅇ 기존 예비판정 후 이해관계인회의를 예비판정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로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예비판정전 이해관계인 회의를 하도록 규정

▶ 개정 사유 ◀

ㅇ 세부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실무지침 개정 보완.

ㅇ 그 동안 예비판정 후 개최하던 이해관계인 회의를 원칙적으로 예비판정 전에 개최함으로써 WTO반덤핑협정 상 이해당사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여 투명한 조사실시

󰊴 기타 덤핑률 산정 원칙

▶ 개정 내용 ◀

ㅇ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기타 덤핑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덤핑률을 산정토록 명시함.

ㅇ 이용가능한 자료의 적용 업체의 덤핑률을 기타덤핑률 산정시 포함시킬지 여부 판단의 범위를 삭제함.

▶ 개정 사유 ◀

ㅇ 기타덤핑률 산정시 실무사례에서 나타난 법의 공백 상황에 대한 지침을 명시함.

ㅇ 부분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 적용시 이를 이용가능한 자료 적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판정 내용을 반영

󰊵 표준질의서 개정

▶ 개정 내용 ◀

ㅇ 표준질의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완결성을 제고

- 원가정보 구체화 및 손익계산서와 각 질문과의 관계 명료화
- 수출 내수 건별자료의 등급 등 일부 조정항목 추가
- 조정사항 관련 질문과 용어 정리 보완

ㅇ 답변자료 한글원칙에 따른 유의사항 보완 및 참고로 제공되는 영문질의서와 한글질의서의 내용 일치


* 12.18 14:00 개최되는 무역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도자료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가격조사팀장 김재덕, 이용철 서기관, 김상곤 사무관 02-2110-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