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설명회에서는 과세 대상여부 및 세액규모 등과 직결되는 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방법 ② 과세가격 산출방법 ③ 관세환급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관세청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세청이 무역업체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세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배경은 기업의 투자자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와 대비되는 개념의 납세자 설명회(TR: Taxpayer Relations)를 통해 수입신고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세행정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세정설명회에 사용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 등재하여 무역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세정설명회를 확대 개최하여 납세신고의 정확도 향상을 통한 성실신고 풍토 조성에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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