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12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발레리 코마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우주청 차장이 우주기술협력협정(원명 :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서명(17:45)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04.9월 러시아와 첫 우주기술협력협정 서명 이후, 우크라이나와 두 번째로 우주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우주기술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동 협정은 우주기술에 관한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우주기술협력방안 및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92.7월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정부간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에너지·자원,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구 소련 시절에 쌓아온 기술을 토대로 세계 우주기술개발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구 소련의 우주 기술 중 약 30%정도가 현재의 우크라이나 연구시설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 세계 18개국과 우주기술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 상업위성 시장의 약 8%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1992년도에 장관급 부처인 국가우주청을 설립하여 국가 우주 개발을 종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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