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China RoHS의 3개부문 산업표준 제정(마킹, 유해물질농도, 시험분석방법)되었으며(’06.11.6), EU의 REACH 합의안이 도출되어 EU 환경각료 이사회(’06.12.18)에서 정식 승인될 예정으로 ‘07년 상반기 최대 국제환경규제가 시행될 전망임

특히 '07.3월부터 시행되는 China RoHS의 경우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마킹”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수출선적기간 및 시험분석기간을 고려시, 年初 대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수출차질이 불가피함

* '05년 대중 전기전자제품 총수출 238억불중 91%(217억불)이 규제대상 품목이며, 전체 대중수출 619억불의 35%를 차지

전자제품/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6대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China RoHS(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는 1,400여종의 완제품·부품에 유해물질 함유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

* 함유허용기준 : Pb, Hg, Cr6+, PBB, PBDE(1,000ppm), Cd(100ppm)

중점관리품목(‘07.하반기 발표예정)에 포함된 제품의 경우 'CCC 강제인증*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내 생산·유통·제조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해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검사 제도

‘07.6월부터 EU에서 시행예정인 REACH는 ’08년말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차질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이행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기업의 경우 EU내 컨소시엄 또는 현지대리인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응이 요청됨

* REACH('07.6월) : EU에서 연간 1톤이상 생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 정보제공 및 시험·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물질은 시장 유통제한(No data, No Market)

국제환경규제 대응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환경규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며, 별도의 대응계획 수립도 미흡

* 무역연계 환경규제 인지도에서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름” 응답이 53.4%, 대응유형에서 “특별한 대책 없음” 응답이 38.9%(‘06.11, 중기중앙회)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환경규제 정보제공의 확대 및 환경기술개발자금 지원확대를 요청

산자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대응시 직면하는 애로해소를 위해 중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와 공동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우선 China RoHS, REACH 등 시급한 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보제공을 위해 12.19일~‘07.1.16일까지 서울, 부산, 구미 등 중소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에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China RoHS 관련 최신 동향을 전파하고, REACH 관련 1:1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여 전문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서울 설명회 : 12.19(화) 14:00~, COEX 그랜드볼룸(산업자원부 김종갑 제1차관 참석)

또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각 기관별로 분산·추진 중인 환경규제 대응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국제환경규제대응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임

① 국제환경규제 대응정보 제공 내실화를 위해, ‘07년 기관별 추진예정인 설명회 등의 시기 및 지역을 총괄·조정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환경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규제대응 기술, 사전등록 방식 등 맞춤형 정보제공 세미나 및 동영상 강의를 제공

『REACH Help Center』를 설치하여 규제대응 정보 제공 및 사전등록을 위한 콘소시엄 구성을 유도하는 한편,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re.kr)에 설치

환경규제대응 포털시스템(www.n-cer.com) 운영실태를 점검·개선하고, 환경실무자 인터넷 커뮤너티에 대한 전문정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② 국제환경규제 대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물질 확대에 대비한 유해물질 대체기술개발 Roadmap을 수립(‘07.6월), 전략기술 핵심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고,(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REACH 대응, 기후변화협약 CDM사업* 등 환경규제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 ‘07년, 청정생산기술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REACH 10명, CDM사업 20명)
* CDM(Clean Develpo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자국의 의무부담이행에 활용하는 제도

또한 환경관련 국제표준 제정에 국내기업과 공동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KS규격에 환경성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친환경제품생산을 유도할 계획임
* 제품규격에 환경관련 측면을 반영하고, 특성을 시험·평가하는 규격 제정

③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환경규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확산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환경분야 상생협력 정착을 통한 국제환경규제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 전기전자·자동차 2,3차 협력업체(160개) 그린파트너십 구축(‘06.11~)사업 및 시범사업 未참여 모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사례 확산(’06.11~)

대기업 내부심사원을 청정생산컨설턴트로 육성하여 협력업체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④ 韓·中 시험분석기관간 상호인정 MOU 체결을 추진, CCC강제인증 시행으로 인한 납기지연, 분석비용 과다발생 등 중소기업 애로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임

* 중국측 강제인증 시험분석기관인 CQC, Wuxi-CIQ와 국제환경규제 종합지원사업 참여중인 수원대, 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 연합체(EEA)간 MOU 체결을 통해 유해물질 시험분석에 대한 상호인정을 추진

산업자원부 김호원 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부족으로 인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생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언급하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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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팀 팀장 정동창, 사무관 김현철 02-211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