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최근 China RoHS의 표준(마킹, 유해물질농도, 시험분석방법)이 제정되고, 연내에 EU의 REACH가 정식 승인예정이어서 ‘07년 초부터 수출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07.3월부터 시행되는 China RoHS의 경우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마킹”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 '05년 對中 전기전자제품 총수출 238억불중 91%(217억불)이 규제대상 품목이며, 전체 대중수출 619억불의 35%를 차지

China RoHS(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는 중국내 제조·수입되는 1,400여 전자제품/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환경보호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 함유허용기준 : Pb, Hg, Cr6+, PBB, PBDE(1,000ppm), Cd(100ppm)

중점관리품목(‘07.하반기 발표예정)에 포함되는 제품은 'CCC 강제인증* 획득'을 요구하고 있다.
*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내 생산·유통·제조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해서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검사제도

‘07.6월부터 EU에서 시행예정인 REACH는 ’08년말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차질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이행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기업의 경우 EU내 컨소시엄 또는 현지대리인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 REACH('07.6월) : EU에서 연간 1톤이상 생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 정보제공 및 시험·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 물질은 시장 유통제한(No data, No Market)

국제환경규제 대응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규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며, 별도의 대응계획 수립도 미흡해 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무역연계 환경규제 인지도에서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름” 응답이 53.4%, 대응유형에서 “특별한 대책 없음” 응답이 38.9%(‘06.11, 중기중앙회)

환경규제대응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정보제공, 전문인력양성,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유해물질분석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산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공동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06년 주요 지원실적 : 순회교육(35회), CCC등 해외규격인증(2,114품목), 환경규제대응매뉴얼 개발·보급(China RoHS, REACH 등 5종), 유해물질분석지원서비스 실시 등

우선 China RoHS, REACH 등 시급한 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보제공을 위해, 산자부와 공동으로 ‘06.12.19일~‘07.1.16일까지 서울, 부산, 구미 등 중소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hina RoHS 관련 최신 동향을 전파하고, REACH 관련 1:1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대응능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12.19), 부산(12.22), 구미(‘07.1.10), 광주(’07.1.11), 천안(‘07.1.16)

참가비는 무료이며 상담희망 중소기업은 효율적인 전문가 상담을 위해 사전등록이 필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부족으로 인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생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시험연구지원팀장 정수봉 주무관 이지훈 042-481-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