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1차로 신문, 인터넷, 잡지등 대중 광고매체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감시자로 지정하여 1,568개소를 모니터링 실시하고, 2차로 모니터에 적발된 위반자료를 가지고 위생과 감시팀에서 끝까지 추적한 결과 124개소(위반율 7.9%)의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하도록 하였다.
광고매체는 인터넷을 통한 식품 광고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위반업소의 94%가 질병치료·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생활이 윤택해 지고 시민들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일부 식품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신문, 월간잡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들 광고내용 중 일부는 마치 모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일부 의약적·식품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하여 특별한 약효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과대광고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수 있고 불필요한 식품섭취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수 있으며, 경제적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건강관련 식품들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위생과장 황인봉 02-3707-9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