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47인에 대한 명단을 12월 18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또한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했다.

□ 2006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경위
❍ 제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 6. 2)
- 대상 : 119인 45,694백만원(법인 53 26,073백만원, 개인 66 19,621백만원)
- 공개제외대상 의결 : 4인(사망자 3, 파산선고법인 1)
- 안내문 발송대상 : 115인 43,570백만원

❍ 사전안내문 발송결과
- 발송대상 총 115인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9인을 제외하고 106인 전원에게 안내문을 등기 우송하였다.
- 그 결과, 53인은 반송되어 6. 19 ~ 7. 3까지 구·군이 직접교부(5) 또는 공시송달(48)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지 못하였으나 53인은 6. 13 이전에 등기 송달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었다.

❍ 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06. 12. 13)
- 심의대상 : 6개월간의 법정 소명기간을 준 53인(법인 22, 개인 31)
- 공개제외대상 의결 : 6인(파산소멸법인 5, 개인파산선고 1)
- 최종 공개대상 의결 : 47인 13,485백만원(법인 17 4,861백만원, 개인 30 8,624백만원)

□ 향후 조치계획
❍ 6개월의 소명기간을 주지 못한 체납자 53인은 내년 2월중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 후 공개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담당 장웅식 053-803-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