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차원에서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자금·인력·판로 등 요소중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유도
* 생산성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 기업의 경영시스템 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1~10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심사절차 : 심사·평가(진단) ➡ 등급인증 및 혁신역량 목표·과제제시(처방) ➡ 혁신실행(치료) ➡ 재진단·등급인증
* PMS(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 美 말콤 볼드리지상(MBNQA) 심사항목 등 주요 선진제도 장점을 벤치마킹한 시스템 중심 경영혁신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형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중소협력업체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대(공)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동 인증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대(공)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함께 상생형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참여를 전제로, 인증(진단, 컨설팅 등)에 필요자금의 70%를 정부(산자부)가 지원하고 30%는 참여기업(대(공)기업, 중소협력업체)이 부담
* 상생형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5년간(‘07~’11)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
② 대(공)기업과 참여 중소협력업체간의 구체적 협력사항(관련 자금·인력지원 등)은 MOU 체결을 통해 결정
③ 인증심사과정에서 도출된 혁신과제중 대(공)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 성과공유가 가능한 과제는 성과공유제와 연계
④ 인증심사에서 일정등급(4등급)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수급기업투자펀드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대·중소기업 상생형 경영시스템 인증실시를 통해 중소협력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시스템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대(공)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화는 물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 공동 주최로 ‘상생형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설명회가 12.19(화) COEX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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