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아뉴타운지구 재개발 본격 가동

서울--(뉴스와이어)--미아뉴타운지구중 서울시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제6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12.15일 인가됨으로 인해 기존건물의 철거와 사업착공이 가시화 됨으로써 인근 미아뉴타운 재개발 제12구역, 제8구역 및 확장지역에 파급효과를 주어 미아뉴타운지구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경위

2003.11.18 지구 지정된 미아뉴타운지구는 총면적이 606천㎡(약 183천평)으로 2005.3.3.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6.6. 29. 미아5동 374천㎡(113천평)을 확장 지정하여 총면적이 980천㎡(약 296천평)로서, 지구내 3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중 전략사업구역인 제6구역 및 제12구역은 작년 11월에 정비구역지정, 금년 3월과 5월에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제8구역이 금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제6구역이 이번에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음으로써 이주 및 건물철거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제12구역도 12월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 제8구역은 현재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확장지구 또한 12.13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MP)를 위촉하는 등 미아뉴타운지구의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구역면적 및 정비계획

금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미아뉴타운 재개발 제6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1268-1번지 일대로서 부지면적이 77.5천㎡이며, 기존 노후·불량건축물 589동을 철거하고 230.89%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최고 24층이하, 평균 15층이하의 공동주택 22개동 1,247세대(임대 2개동 212세대 포함)를 건설하고, 또한 우수고 유치를 위한 고등학교부지 1개소, 문화센타 1개소와 도로 및 공원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미아뉴타운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이면도로개설사업(폭12m 길이475m)과 길음뉴타운 경계부분의 산책로 조성사업(폭8, 길이480m)을 전략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선정하여 각각 133.22억원, 15.7억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2008.12월 및 2007.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추진사항

미아 제6구역은 앞으로 이주 및 건물철거를 하고 내년 3~4월경 미아 제12구역과 함께 합동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참고사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절차) : 기본계획수립(시장)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구청장) → 정비구역지정(시장) → 주택조합설립인가(구청장) → 사업시행인가(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구청장) → 이주 및 착공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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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 뉴타운사업3반 박해일 02-2171-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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