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수정 법률안은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가석방·치료감호 가종료 단계, 집행유예 단계에서 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팔찌”라 함)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먼저,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5년 이내 기간 동안 유기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에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석방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의 경우는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치료감호 가종료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결정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범위내에서 전자팔찌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 단계에서의 전자팔찌 부착의 경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2조(미수범)의 죄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10조(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에 해당하는 범죄임
나. 검사가 징역형 종료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이 법에 의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수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다. 가석방시 전자팔찌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로서 보호관찰을 부과받을 경우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기간동안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라. 치료감호 가종료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보호관찰기간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마. 집행유예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그 기간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팔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바. 위와 같은 전자팔찌 부착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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