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거주하는 민원인 최모(여, 44세)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입자 이주보상 요구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최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해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원인 최씨에게는 "주택 소유자와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독립된 세대라 하더라도 그 직계비속은 세입자를 위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아닌 주택소유자의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적용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최씨는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고충위는 비록 최씨가 친정집에 살고 있지만 ▲ 주민등록표상 친정집의 세대원이 아닌 독립 세대로 되어 있고 ▲ 주거공간이 부모가 거처하는 본채와는 달리 독립구조의 별채라서 토지보상법이 말하는 친정의 가구원이나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단했다.
또한, ▲ 직장 인근에 친정집이 있어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살았으나 친정집이 수몰되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점, ▲ 1990년 결혼 이후부터 친정에서 살아 세입자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 거주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최씨를 토지보상법상 세입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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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강낙호 조사관, 팀장 정상석 02)360-2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