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기간이 설정·운영된다.

울산시는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7일간 전국적으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나 지난 9월 25일 개정·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하는 경우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350원)도 면제 받는다.

울산시는 연초에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하여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무연고자·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재등록 기간에 말소자들이 재등록을 통해 개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군 및 읍면동사무소와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자란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의미하며, 사망·국외이주 등과 같은 자연적인 말소는 제외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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