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검토 서비스 대상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설계변경 요청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이며 설계변경 증·감액 절대값의 합계금액이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결정하고 향후 조달요청 추이에 따라 대상공사의 범위도 신축성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서비스 유형별 수수료율은 차등하여 적용키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시설공사 설계변경검토는 기술직원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한 발주기관들이 조달청에 계속 요구해오던 서비스이다.
최근 3년 동안 조달청에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 요청한 22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설계변경 검토업무를 조달청에 요청하겠다고 응답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설계변경 총괄검토 서비스’와 단가조사만을 수행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설계변경 원가검토 서비스’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희균 시설사업본부장은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시공과정에서도 국가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동참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됨으로써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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