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의 선진유럽형 체제로 전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경찰·교정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1일 3교대 체제로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비교적 사고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소방업무를 의용소방대가 전담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재난환경과 시대변화에 적합한 민간 자율안전체제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운영체제는 소방서장의 보조조직으로 평소에는 본연의 일을 하다가 사고발생시 비상소집에 의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였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의용소방대에는 대원 순번제에 의한 근무체제로 상시대기중 출동할 수 있는 실제근무 지원체제를 구성·운영하고,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및 전직공직자(교수, 공무원) 등 각 지역의 민간전문자원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여 활용하는「전문 의용소방대」제도와 소방수요가 많지 않아 소방관서의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소방업무를 의용소방대로 이관하여 지역 의용소방대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농어촌「전담 의용소방대」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에「의용소방대장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대장임용 전후에 소양교육(1주)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시·도 소방훈련센터, 소방교육대에는 대원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대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의용소방대 및 대원들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의용소방상 시상, 예산지원,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진유럽의 의용소방대와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매년 모범대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세계의용소방대연합회(FWVFA) 가입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화에 걸맞는 의용소방 위상을 제고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중 사상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 자녀장학금 확대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중앙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하여 중앙단위 구심조직을 강화하며 진정한 자원봉사정신으로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중심 역할을 담당할「명예총재」제도의 도입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자문을 위한「자문위원단」 구성·운영하고 장기적으로「의용소방대설치법」을 제정하여 선진유럽형 자율 운영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자질과 전문성, 소방기술 향상 및 조직위상 제고와 소방서비스 소외지역 및 내·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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