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성진 장관과 IMO 사무총장간 ‘회원국감사 양해각서’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해양안전분야가 내년 4월 국제기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미트로폴로스(E. E. Mitropoulos) IMO 사무총장과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IMO 회원국 감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IMO 감사의 범위, 비밀유지, 감사기관과 수감국의 의무사항 등 감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감사는 신청에 의한 자발적 감사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감사결과가 우리나라 해운 조선부문의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감사준비대응팀을 구성해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안전부문 감사는 지난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항공안전을 2등급으로 평가해 국가신인도가 저하되고 국내 항공업계가 많은 피해를 겪은 바 있다”며 “향후 의무감사가 도입될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 신인도 및 해운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내년 감사를 계기로 조선 1위, 해운 8위의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해양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2000년 시행한 항공안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1년 FAA가 별도 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동안 IMO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및 환경 부문 국제협약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회원국 정부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1998년부터 항공안전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4차 총회에서 회원국 감사제도(Member State Audit Scheme)를 도입했다. 

IMO는 1단계로 지난 9월부터 내년 말까지 167개 회원국 중 25개 주요 회원국에 대해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6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령체계와 업무절차, 해상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정부대행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항공등급 조정 시의 사례를 교훈삼아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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