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사기혐의 수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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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06-12-20 10:39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5일 10시 40분경 서울 영동우체국에서 창구 여직원의 기지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현금과 수표를 인출하려는 사기혐의 수배자를 검거했다.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과 수표 이천여만 원을 찾고자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고객이 민머리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인상을 밝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서울 영동우체국 창구직원 이순이씨. 이씨는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번호와 본인 확인을 해 봤다. 그 결과 “경찰청 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그 고객이 사기혐의에 의한 수배자임을 알게 됐다. 그 즉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인을 검거하게 됐다.

창구여직원의 기지로 신분증을 위조한 사기사건을 예방하고, 사기혐의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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