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설정

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2007년 1월 31일까지 3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사항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정리 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된다.

재등록 대상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로 실시하게 된다. 재 등록기간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1/2까지 경감된다.

또 재등록 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과태료는 사후 납부하면 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증 5천원, 등·초본 350원)가 된다.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특례가 주어진다.

기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에 관한 문의는 시청 민원지적과 민원담당(055-240-206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하면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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