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20일 ’04년 이후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나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구축”을 마무리 짓고 2007년부터 실시간으로 행정처분내역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FAX나 전자결재 등 공문서로 전국의 행정기관에 인.허가 결격사유를 조회함으로 인한 행정능률 저하 및 행정오류를 방지하여 인·허가 민원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이 없는 행정기반을 구축코자 행정자치부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14만 8천 여건의 DB구축을 완료하였다.

10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단란주점, 대기/폐기물배출업소 등 12개 분야 218개 업종에 대해 구축하였으며, 구축한 처분자료는 위생의 단란주점, 목욕장업 등에 4만 여건 및 문화체육의 관광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에 1만6천 여건, 환경에 6만 여건 등 이다.

시는 또한 다른 시.도와 정보공유를 통해 전국에서 2004년이후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나 개인은 인·허가신청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투명한 행정구현 및 민원처리 소요기간 대폭단축 등으로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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