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12월 현재 전자태그 참여차량이 65만대를 넘었고, 12월말까지 미준수차량 단속을 위해 인식기를 총 14개소로 추가 확대설치, 현장점검용 PDA 250대 확충 등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업그레이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
○ 앞으로 승용차요일제는 준수여부가 확인 가능한 전자태그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제로 운휴일을 성실히 준수한 차량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요일제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임.
·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중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을 제외한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대해서만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1,000원)할인해 주기로 함.
○ 이는 다수의 운휴일 위반차량 발생 및 미준수 차량이 혼잡통행료를 감면받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전자태그 부착차량의 경우도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훼손 또는 미부착 차량 포함)에 당해 년도말까지 감면혜택이 중지됨.
○ 남산1,3호 터널에서의 혼잡통행료 감면은 전자태그 및 종이스티커의 육안식별에 의존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말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과 혼잡통행료 통합 징수시스템이 준공되면 징수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요일제 미준수 사항을 자동 확인 후 감면 시행하게 됨.
○ 기존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이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맑은서울교통반)에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 부착하여야 함. 다만, 서울시 등록차량이 아닌 지방(인천시·경기도 등) 차량은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음.(단, 향후 인천 및 경기도에서 전자태그형 요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감면가능)
· 또한, ‘07.1.1부터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됨.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을 기존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함.
○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12만 여대의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는 새로이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되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및 보험료할인(2.7%) 혜택을 받을수 있게됨.
○ 다만, 자동차세 감면(5%)은 지방세법상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추가로 감면되지 않음.
· ‘07.1.19부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도 차종에 따라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토록 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LPG·CNG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함.
○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LPG·CNG자동차, 그리고 운행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OC·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CNG) 개조 등 저공해화 조치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50%를 감면함
○ 현재 등록된 저공해차량 733대 중 하이브리드차량(관용차량) 213대를 제외한 520대의 차량이 50% 감면 대상이 됨.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용 전자태그를 서울시(맑은서울사업반)에 신청하여 저공해차량 확인(자동차등록증 또는 전산망) 후, 전자태그를 발부받아 차량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함.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소유자가 우편 또는 방문(시청 맑은서울사업반) 신청하여 저공해차량 확인등록을 거쳐 전자태그를 직접 수령 부착 후 운행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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