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설관리공단, 내년부터 주차요금 10분 단위로 바꾼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공영유료주차장은 31개소 2,956면으로, 주차요금을 30분당 기본요금 500원을 징수, 30분 이후 5~10분만 초과 주차해도 이용객들은 추가 30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 시간체계를 세분화해 사용시간에 입각한 주차요금징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주차요금체계 개선은 전국 지방공기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설관리공단이 변화와 혁신하는 자세로 시민의 뜻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준비해왔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민위주 감동경영의 일환으로 시행케 됐다.
새로 적용되는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500원에서 추가요금 부담시간을 10분 초과 때마다 2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평균 4.0%정도의 수익금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만큼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시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수익증대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도 현재 주차요금의 50% 할인에서 70%로 할인율을 증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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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설관리공단 055-239-3371
이 보도자료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