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회입법활동 우수의원에 뽑혀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상득 국회부의장)가 선정한 “2006 법률발의 및 가결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을 비롯하여,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한국은행법개정안>,<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특별법>,<공직선거법개정안>,<고등교욱법개정안>,<교육공무원법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상법개정안>,<민사소송법개정안>,<형사소송법개정안>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이 평가받은 것.

특히 금년 4월부터 시행중인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은 제정법으로 연구원의 연구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한 법으로 과학기술계와 연구계에서 획기적인 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4년 재임기간동안 1건의 제정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민의원의 입법활동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이다.

이상민의원의 입법활동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정치 및 경제개혁과 관련한 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민생법률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여론수렴을 거쳐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바쁘게 입법활동한 것이 인정받아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특히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입법활동이니만큼 그 어느 상보다 소중한 상”이라고 소감을 밝히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민생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더 세심하게 노력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향후 입법활동 포부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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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실 02-78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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