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향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국가소송 전문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2008년 1월에 출범시킬 예정임.
법무부는 국가재산(곧 국민의 재산)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부법무공단법’이 통과되고 12월 20일 공포됨으로써 그 설립을 본격 추진함.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국가송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공익적 성격의 기관임.
정부법무공단은 설립초기 변호사 30명을 포함한 71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계획이며, 설립 3년째에는 변호사 40명 등 85명의 인력을 예정함.
정부법무공단의 고객은 국가·자치단체·공법인에 한정되며 개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요건하에서만 고객이 될 수 있음.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하나, 설립 이후에는 국가예산 보조없이 소송수임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며, 독점은 인정되지 않고 민간로펌 등과 경쟁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함.
법무부는 자체수입 운영·민간로펌과의 경쟁 등 공단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경쟁력과 전문성없이는 정부법무공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우수한 변호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며, 공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립·시행할 예정임.
이번에 공포된 정부법무공단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는 향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1월경 정부법무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임.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설립준비단’을 설치하여 공단설립에 필요한 준비업무를 추진하고, 2007. 10.~2008. 1. 공단에 근무할 변호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공단설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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