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유난히 불거지고 있던 법원과 검찰간의 영장 갈등은 어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다시 기각함으로써 증폭

법무부는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또는 보복범죄의 우려’ 등을 구속기준에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한 구속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구속기준의 추가는 구속을 확대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에 근거한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역행한다는 오해가 있음

그러나, 구속기준의 추가는 기준의 세분화·구체화·명확화이며, 인신구금과 관련한 사법기관 재량의 폭을 줄여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권을 더욱 보호하자는 것임

구속기준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구속 여부에 대한 재량의 폭이 넓어져 자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인권보호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사안의 중대성’ 추가는 법정형이 높은 중죄를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기준을 확립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것으로,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

현재로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 변호사조차도 영장 발부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일반 국민으로서는 고액 수임료를 지불하고라도 전관을 찾는 병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구속기준의 정비는 그간 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상 구속 기준이 되어왔던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외국 입법례도 마찬가지임

현행법상 구속사유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뿐임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폭력성이 중대하지 아니하여’ 기각하였다는 법원의 설명은 ‘사안의 중대성’이 구속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독일), 공공질서의 혼란 초래방지(프랑스)를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에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1% 미만에 이르는 등 투명하고 가시적인 구속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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