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전군표)은2004년도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 2006.12.21 세 번째로 2,63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하였음.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636명(신규 704명, 재공개자 1,932명)임

2005년도 명단공개자는 2,135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체납액의 30%납부, 징수권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203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나머지 1,932명은 다시 공개하였음
*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국세청 공고 제2006-33호

명단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임 (법인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함께 공개)

2006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과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3항에 따라 명단공개일 6개월 이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고 현금 납부를 촉구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06년 12월 14일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제출된 소명(불복청구중, 30%납부, 시효완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하여 공개자 2,636명을 확정

그동안의 체납자 명단공개 효과

고액체납자가 명단공개 이후에 현금납부한 실적은 576명 1,303억원임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에 신규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2006년 신규공개자는 2005년 대비 39.2%(금액은 45.1%) 감소. 이는 명단공개후의 기업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임

또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담당 직원의 현금징수 노력도 가일층 강화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6개 지방청과 전국 107개 세무서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9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42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47억원의 채권을 확보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며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임. 특히, 금년에 새로 도입된 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산은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은닉재산 신고방법
-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
-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 직접신고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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