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작사·작곡가 등), 음반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로부터 각각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금번 시스템의 개통으로 이용자들이 그 동안 겪었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금년 초부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3개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 시스템구축계획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완료한 1단계 사업추진을 통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 3개 단체의 저작물 이용계약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내년 2단계 추진으로 음악서비스사업자의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고, 2008년 3단계 추진은 음악저작물 전송 외에 복제 및 방송·공연 라이선스계약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1단계 시스템에는 ① 온라인상으로 음악서비스사업자(CP·IP 등)가 3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조건 및 기본계약서를 조회 ② 이용계약 신청의 절차가 적용되며, 음악서비스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최종 계약서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음악서비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동안 기업체에서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전문서비스사업자가 없어 개별적으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직접 이용계약 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작사, 작곡, 실연, 앨범 제작자 등의 권리관리정보를 포함한 음악저작물통합메타DB 40만 여곡과 신규 음원 정보를 제공하고 되므로 검색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권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엑셀로 다운로드받아 저장 할 수 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대리중개업체나 대형 음반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음악 뿐 아니라 출판 및 영화 등의 분야에 까지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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