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숙원사업이자 이 지역 도심재생사업의 촉진역할을 하게될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은 동구 삼성동, 소제동 일원 약268천평 규모로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동 지구 전체 총괄계획을 토지공사가 수립한 뒤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여 촉진지구내 개별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대전시 원도심재생사업 추진계획이 가시화되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함으로서 고속철도 역세권으로서 국토중심부에 입지하여 전국 반나절생활권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한 대전역일대 원도심은 다시 과거의 중심지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본 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심하고 수준 높은 총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대전 도심의 르네상스를 일궈내어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전국 역세권개발사업의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조화시켜 멋진 작품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 사업은 내년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후 2008년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여2015년까지 상업·주거 및 업무기능등복합용도로 개발되며 특히 철도와 연계한 환승기능 및 대동천을 활용하여활기찬 도심으로 조성한다는 토지공사의기본 마스터플랜을 갖고있으며 협약체결을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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