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경농은 12.19일 대신증권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2.20일부터 1년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함

유동성공급조건은 호가 스프레드 3%이내, 최저호가수량은 매매수량단위의 5배로 함

* 현재 의무호가 스프레드율은 3% 이내로 LP와 증권사간 정할수 있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3%였으나, 최근에는 대교 0.7%, 세아홀딩스·동방 2%, 한창제지·한국개발금융 2.5%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금년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LP제도는 상장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으며, 현재 경농을 포함하여 19개기업(20개종목)이 LP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간, 거래소 및 LP지정 증권사(대신, 대우, 현대)를 중심으로 LP제도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들어 유동성이 낮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LP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대신증권은 총 20개 LP지정종목 중 12개종목(60%)에 L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LP기업 대상 합동 IR을 실시(2회) 하여 LP기업 홍보에 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LP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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