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 대한한의사협회와 단체의료배상책임보험 조인식 가져
LG화재와 협회와 체결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사가 진료과정 중 본인의 과실에 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는 보험으로서, 6천여명의 한의사들이 본 협약에 따른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LG화재는 이번 계약으로 연(年) 100억원에 달하는 ‘단체의료보험시장’ 에 본격 진출하게 되는 교두보(橋頭堡)를 마련하였다(본 계약으로 연간 약 15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예상).
연락처
홍보팀 이도희 과장 02-31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