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년 취업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도 아르바이트 구직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대부분이 용돈마련이나 생계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에 대한 이해는 크게 떨어져 각종 부당대우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에 따르면 “전체 알바 구직자의 약 62%가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모르고 구직에 나서고 있다. 2007년 새해부터 알바와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건강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새해 첫날부터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시급 3,480원 적용

새해 첫날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두는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3,48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보다 12.3%가 오른 금액이다.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르면 알바생이 8시간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일급은 27,840원이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시간당 2,436을 지급해야 한다. 감시○단속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과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공, 기계수리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전체 알바 구직자의 약 48.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왔는데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종전의 임금수준을 깎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불법 직업 소개소, 꼼짝 마!

내년부터는 불법 직업 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는 알바생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2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직업소개는 △성 매매 행위나 음란행위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직자를 모집 혹은 공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폭행 협박 또는 감금하는 등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공급, 미수에 그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구인을 가장해서 물품을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 자금모금을 하는 행위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업체명이나 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구인조건 등이 구직자를 모집할 때와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허위 구인광고에 해당된다.

PC방 알바생도 연장 근무수당?

보통 사장과 주○야간 알바생 각 1명씩을 고용하는 소규모 PC방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그 동안엔 별도의 연장 근무수당을 챙기지 못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게 될 경우 알바생들의 근로 처우도 매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알바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감독 관리와 알바생 및 고용주의 이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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