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대지급 제도는 정부예산회계처리를 복잡하게 하고 국고금 운용의 중복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직불제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조달청 대지급제도 폐지 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현행 대지급시 4시간 내에 지급되고 있는 물자대금이 일부 지연될 수 있고 대금지급에 따른 수요기관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 직불시에도 조달업체에 신속하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관련 법령*상의 대금지급기한을 종래 14일에서 7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관련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 제1항
또한 수요기관 직불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불시 조달 수수료를 5 % 할인하여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인원부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청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나라장터와 연계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요물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대지급 폐지 후 수요기관 직불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금지급 규모는 약 7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20%에 해당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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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운영지원팀 사무관 허성하 042-481-7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