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지금까지 조달업체가 정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물자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수요기관으로부터 15일이내에 대금을 징수하던 대지급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에 한하여 수요기관이 조달업체에게 물자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한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대지급 제도는 정부예산회계처리를 복잡하게 하고 국고금 운용의 중복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직불제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조달청 대지급제도 폐지 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현행 대지급시 4시간 내에 지급되고 있는 물자대금이 일부 지연될 수 있고 대금지급에 따른 수요기관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 직불시에도 조달업체에 신속하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관련 법령*상의 대금지급기한을 종래 14일에서 7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관련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 제1항

또한 수요기관 직불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불시 조달 수수료를 5 % 할인하여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인원부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청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나라장터와 연계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요물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대지급 폐지 후 수요기관 직불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올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금지급 규모는 약 7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20%에 해당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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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운영지원팀 사무관 허성하 042-481-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