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자로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무연고자,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사람은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50% 경감하고,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도 면제해 준다.
道 관계자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도민이 기간내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내년초 취학아동이 주민등록 말소로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 세대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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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주민제도담당자 고인석 042-220-3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