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오는 12. 26.부터 1. 31.까지 약 37일간 주민등록 말 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라 함은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의미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이 된 자를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 및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연초에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하여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특히 개정된 주민등록법(9.25.시행)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재등록 기간에는 무연고자·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하는 경우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350원)도 면제토록 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043-2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