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찰청에서는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된 자에게만 적용하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를,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도 확대하여 구제키로 하였으며

종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벌점 40점에 임박하여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사람이 4시간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존 교육을 이수하고도 추가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교통단속현장 등에서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에서 30일을 감경하는 등 교통안전교육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지체장애인에 대한 면허취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적성 판정방법 및 운동능력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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