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약제비, 소송 통해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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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6-12-21 16:15
서울--(뉴스와이어)--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환수된 약제비를 반환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되 행정소송보다는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성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21일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약제비반환 청구소송 가능성’이란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변호사는 이 강연에서 먼저 지난 2001년 17억원에 불과하던 약제비 삭감 규모가 불과 1년 후인 2002년에 거의 10여배에 달하는 162억원 그리고 2003년에 207억원에 달해 매년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약제비 환수액을 처방한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므로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조제·투약에 대하여는…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01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에 대한 복지부 회신에 근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변호사는 복지부의 이런 회신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서 “의료기관이 비록 부적절한 원외처방을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다.

전 변호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약제비 환수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공단은 약제비에 대한 환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당하게 환수된 약제비를 반환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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