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건물과 진입로가 도로 구역에 편입되어 없어진 경우, 잔여지에 추후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건축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원인 김모씨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대지와 도자기학원, 가마터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지의 약 절반 정도와 도자기학원 건물 등이 진입로와 함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서울-용인 고속도로 공사구역에 편입되었다.

이에 김씨는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다시 건물을 지어 원래의 도자기학원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할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진입로의 폭이 4m 밖에 되지 않아 건축법이 규정한 6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원인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김씨의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을 4m로 설계한데 있었다.

이에 김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진입로의 폭을 6m로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 고속도로부지에 편입된 진입로가 개인이 설치한 사도(私道)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할 수 없고 ▲ 잔여 토지의 개발계획에 의한 진출입로 확장은 개발자인 김씨가 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고충위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 김씨의 기존 진입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인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며 그 폭이 6m 이상이었던 점 ▲ 용지경계 안에서 진입로 폭을 6m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잔여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김씨에게 진입로 확장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진입로의 폭을확장해 김씨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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