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점 추진기간인 크리스마스 연휴(2006.12.23~2006.12.25)와 연말연시 (2006.12.30~2007.1.1)에는 대책본부 근무자를 산불경계 경보 수준으로 증원 (소속기관의 1/6이상)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며, 2007년 해맞이 행사에 많은 시민 들의 입산이 예상됨에 따라 일출시간 전·후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산불감시 인력에 대하여 감시구역 순찰, 산불 발생시 대처 요령 및 해맞이 입산객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방지 뿐 아니라 해맞이 입산객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한, 특별예방 중점추진기간 동안 △시본청 및 각 구·군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구·군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 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1/6 이상 산불취약지 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 △야간기동순찰대를 편성하여 임도 및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활동 실시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한편, 해맞이 행사 및 성묘객 등 다중 운집 예상지역과 산불취약지 등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간부공무원에게는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현지순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를 위해 전직원 비상연락체계유지 및 조기신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유지 등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방지을 위하여
△해맞이 등 등산이나 입산시 구·군 등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 말 것이며,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하고,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및 진화작업에 참여해 주길 당부하였다.
산불발견시는 시본청 산불방지대책본부(녹지공원과, 051-888-3691~3695) 및 소방관서(119), 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참고로, 산불관련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3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녹지공원과 최현복 051-888-3691
부산시 공보관실 051-888-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