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관실 자체감사요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2건을 포함, 총 6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4건은 시정조치하고, 2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475천원 상당액을 환급 조치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 3명을 훈계하고, 4명은 주의 조치하였다.

감사결과, 내적으로는 식품안전 및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대와 함께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외적으로는 FTA 체결확대 등 농산물 개방압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 기술지도, 정주여건 향상 시책들을 나름대로 추진,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한 반면에 ‘FTA 이행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의 농가지원 시책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시킨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나, 행정선례 답습 및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구조조정 이전의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농촌 지도사업 실시계획 미 수립은 물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에 대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사업추진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농업인연구모임지원사업’은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완비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승인하였고, ‘수출농산물재배단지육성시범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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