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실제 거주지와 신고 거주지가 달라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없어진 주민등록 말소자들에 대한 재등록이 실시된다.

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행정과 금융 등 각종서비스는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신용불량자 구제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7일간 일제 재등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청주시에는 11월말 현재 5,457명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며, 또한 이 기간내에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시켜 주고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및 과태료는 사후 납부할 수 있다.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에는 수수료를 면제(증 재발급 5,000원, 등·초본 350원)해 주는 혜택도 부여하며,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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