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2005년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위험물질의 누출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함께 동종업종·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상위 5%범위내에 있는 사업장 및 2003년 7월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생사실을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하여 사법조치를 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매년 12월에 산업재해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여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불명예와 더불어 정부의 각종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자발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시설을 개선하여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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