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처 12. 20일 전주시 의회의 조례 개정 승인을 득하게 됨에 따라 법적 제도화 되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친수공간(분수,실개천,또랑,연못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간 권장을 통해 일부 사업단지에 친수공간을 설치하고는 있었으나 대다수의 사업주는 시공상의 어려움과 공동주택관리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친수공간설치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친수공간설치 규정의 의무화로 단지내에 주민이 함께 관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2007년도 사업승인신청 예상 단지는 12개소 정도로 법적 의무화 단지인 300세대 이상 8개소 정도이고, 300세대 이하 단지는 4개소 예상되나 전주시는 300세대 이하의 단지도 친수공간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신축시 단지내 수변 공간 설치 의무화는 전국적으로도 처음이어서 향후 전주시내 건립될 아파트 단지의 친환경적 주거공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전망되고, 최근 수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 및 열대야 일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목됐던 공동주택 건립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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