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법조윤리 강화 제도는 법조3륜의 상호 협력 및 견제,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에 의하여 법조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법조3륜과 시민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법조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및 수사의뢰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법조문화의 형성과 법조윤리의 개선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법조윤리협회의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현상이 근절되도록 하였으며, 많은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조윤리협의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여 법조브로커, 연고 등에 의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왜곡 현상이 없어지도록 하였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함으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변호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였음

【법조윤리강화 부분의 법안 주요 골자】

○ 법조윤리협의회 설치
-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위원 9인 중 시민 3인)
-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수행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의무
-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수임경위 등 확인 필요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의무
-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검토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 변호인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계속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을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음
-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
- 일정시간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 이수 의무
-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민 참여 확대로 법조사회가 투명화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징계 청원권을 인정하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하여 건전한 수임질서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사 징계 정보 공개, 광고 규제 완화로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활성화되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깨끗한 법률시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 부분의 법안 주요 골자】

○ 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의 징계개시 청원권 인정
-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수임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권과 재청원권 인정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 법률에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규정
- 다만,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 등 보장을 위해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위임

○ 광고규제 완화
- 변호사 광고 규제 조항 중 ‘광고횟수’와 ‘광고총액’ 제한 삭제
- 일부 광고 금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변협에서 ‘광고방법’과 ‘광고 내용’을 제한하도록 위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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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과 이철희 검사 02) 503-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