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 허용은 노사의 준비 등을 고려 ‘08.1.1부터 시행
이번 선진화 입법은 이해 관계 당사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정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여·야를 초월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안과 토론을 거쳐, 법안이 처리되는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우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면서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기본을 신장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신규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였다.
한편,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을 확대하고, 근로자위원에게 사전에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선진화 입법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소회와 함께 “이번 선진화 입법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화 입법의 하위 법령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새로운 법·제도가 산업현장에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관련 규정의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조기에 논의를 시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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