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에서 올해 10월에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한국 영화가 안고 있는 영화의 다양성 부족, 불안정한 투자 구조, 영화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영화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 재원이 될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006. 12.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영화계의 숙원을 푸는 영화발전기금의 신설

한국 영화산업은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50% 이상의 관객점유율 및 세계 영화제 수상 등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투자환경, 영화 현장인력의 열악한 처우 및 소수 흥행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수년 전부터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기금 신설을 요구해 왔고, 현재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공적재원으로 영화진흥금고가 있으나, 이는 재원의 지속적 감소와 추가 재원의 미확보로 5~6년 내에 소진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는 영화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금 신설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한국영화의 진흥·발전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기금신설을 추진해 오다 이제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부의 출연금 2천억원과 영화상영관 관람료에 부과되는 부과금 2천억원 등 4천억원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새로 조성

영화발전기금은 정부예산으로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1천억원씩 총 2천억원을 출연하는 정부출연금과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말일까지 영화상영관 관람료에 부가하여 모금되는 부과금 2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을 새로 조성하고, 현재 운영중인 영화진흥금고의 잔액 1천여 억원을 합하여 총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영화발전기금으로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해외 수출 지원 확대, 영화상영관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한다.

영화발전기금은 2006. 10. 23. 정부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의 시행 사업을 근간으로 한 각종 한국영화 진흥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며, 개정 법률 내용에 포함된 기금의 지원대상은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 교류지원, 소형·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영화상영관 시설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한국예술영화의 발전 관련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관련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영화발전기금 신설로 세계의 5대 영화강국이라는 비전의 가능성을 키워.

영화발전기금의 신설은 국내 영화산업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산업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영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영화의 다양성 부족, 수익성의 저조 등 각종 난제를 해결하고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을 해온 우리 영화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영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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