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2006년 상반기 특허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개정 특허법을 시행할 예정인데,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 중 우리 출원인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 바로 분할출원의 시기적 제한 완화규정이다.
개정 전에는 특허등록결정시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을 적합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거절결정이 되어 버렸을 경우에, 출원인은 출원을 분할하여 적절한 특허청구범위에서 다시 권리를 취득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심사관이 거절 이유 통지 없이 곧바로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되면, 출원인은 발명을 분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고의로 거절 이유를 포함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거나, 만약을 대비해서 사전에 출원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절결정 후에 출원을 분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위와 같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은 특허등록결정 후 또는 거절결정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에도 출원의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내년 4월 1일부터 일본에 특허 출원하는 우리 출원인의 경우, 심사 종료 후에도 30일 이내까지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 결정 후에도 다시 적절한 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분할출원을 위해서 심판 청구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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