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아울러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산양삼·떫은감 등 고소득 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쓰는 한편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발표했다.
첫째, 전국토의 64%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06.12.29 국회의결, ’07.7월부터 시행)하여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한다.
산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사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에 걸쳐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에 중간복구명령을 할 수 있고 복구 완료된 면적은 복구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산지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예방 및 산촌개발사업시 주민의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
둘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07.3.28부터 시행)하여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을 받는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 등의 운송정지, 위반여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지역을 발생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셋째,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내에서 벌채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득감소분을 지원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당시 공익용산지 또는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한 산림에서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벌기령 이상인 입목을 벌채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한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감소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양삼, 떫은감 등 고소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농약검사, 토양검사, 유전자검사, 이력관리카드 제작 등을 지원하고 떫은 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묘목대, 건조기 등을 신규 지원한다.
숲가꾸기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촌 및 산촌생태마을에 있는 농가에 화목보일러를 보급하고 산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하여 제공한다.
전국 시·군 산림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 중 일부를 특화품목 전문지도원으로 전환하여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전문기술을 지도한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목원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한다.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재정기획팀 송준호 042-481-4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