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7월 처음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도는 현재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는데, ’07년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별로 성과향상과 기관목표달성을 위해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부여하는 제도이다.
조직운영측면에서 각 부처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일정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추가증원할 수 있고, 계급별 정원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게 된다.
보수, 예산운영측면에서는 각 기관에서 인건비 예산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은 인력 및 재원의 탄력적 활용을 통해 긴급한 현안에 적절히 대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고, 또한, 성과금의 확대 등으로 각 기관장의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전면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충실,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일조
그간 시범운영(‘05~’06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초창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하위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있기도 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도가 조직 내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 증대, 예산 집행상의 낭비요인 제거 등 긍정적 측면이 대두되어 점차적으로 확대시행의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상위직 남설 등 인사적체 해소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위직에 대한 적정 상한 비율 관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07년도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공적인 도입·정착을 위해서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는 그간의 운영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 시행하는 기관에 지속적인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총액인건비제도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의 도구로서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일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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