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선 ‘06. 12. 27~12. 28 양일간 시범 자치단체 5개 기관에서 헌장 선포행사를 갖기로 하였다.
행사내용은 단체장과 지역내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지방재정헌장을 선포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현실과 미래 지역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학회 교수)과 지방재정 건전화 수범사례 발표가 있게 된다.
지방재정헌장(안)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제정·선포하게 되는데, 학회가 제시한 헌장(안)은 ⅰ) 건전과 계획의 원칙 ⅱ) 책임과 윤리의 원칙 ⅲ) 효율과 성과의 원칙 ⅳ) 공개와 참여의 원칙 ⅴ) 균형과 협력의 원칙 ⅵ) 창의와 절약의 원칙 ⅶ) 미래대응의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지방재정을 선심성, 낭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주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기관은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제시한 지방재정헌장의 취지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었으며, 학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점화의 기회로 삼아 내년 초부터는 점차 전 자치단체로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본 헌장선포가 일과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연중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방재정헌장 선포행사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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