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지임대부냐 환매조건부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아파트 반값 공급’ 정책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두 제도의 장점을 통합해 동시 병행하되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로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반값 아파트’ 논란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안 참여의원(10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임종인(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2006년 12월 26일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금지 및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분양의 경우 환매수 조건 분양주택을 기본으로 환매수 조건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 간선설치비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을 50~70% 수준으로 인하 △ 실질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 지금까지 거론된 주택분양제도 개혁정책을 대부분 담은 획기적인 내용이다.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심상정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홍준표法)과 열린우리당 이계안의원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법(이계안法)과 비교해 현행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한다는 공통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각 당의 주택공급 제도 개선 법안 발의현황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06.11.21) :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06.12.8)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민주노동당안 심상정 의원 (06.12.26)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첫째, 민주노동당 심상정法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한 데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폭등한 것은 공공목적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게 되팔고, 건설업체는 분양과정에서 땅값과 건축비, 간접비 등을 부풀려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해 공영개발하고, 민간건설업체는 시행자가 아닌 시공자로서만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法과 열린우리당 이계안法은 민간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시행자로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심상정法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 외에는 모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환매수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法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만을, 열린우리당 이계안法은 환매수 조건 분양주택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택지의 일부에 대해 공급할 수 있게 한 반면, 심상정法은 두 가지 공공분양주택을 병행해 선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두 가지 공공분양주택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심상정法은 분양가격 중 건축비 기준을 표준건축비로 삼고 택지비에서 간선설치비용을 제외함으로써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국민주택의 3분의 2 이하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홍준표法은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대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격을 민간을 포함한 사업주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택지비를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가격 이상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반면 심상정法은 대지임대부 주택을 표준건축비 이하로 공급하므로 훨씬 싼값에 공급하게 된다.

이계안法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택지비와 건축비에 부대비용을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평형, 환매의무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국민주택 공급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될 것이다. 반면 심상정法은 간선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와 실질건축비에 기초한 표준건축비를 합산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므로, 현재의 국민주택 공급 가격의 3분의 2 이하 수준으로 공급한다.

넷째, 심상정法은 실질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홍준표法은 현행 주택법 제38조2에 따른 예정 분양가 공시의무도 없이 분양원가 공개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과 같은 선분양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분양가 거품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계안法 역시 선분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건설업체는 원가공개 의무가 없고 공공기관은 건교부 세부준칙 수준의 공급원가 공개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원가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심상정法은 건축공정 80% 이상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으며, 건축공정이 100%에 도달한 날 이후 60일 이내에 항목별 상세원가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분양가 논란 여지를 없앴다.

다섯째, 이밖에도 심상정法은 홍준표-이계안法과는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담고 있다.

먼저 홍준표-심상정法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차이를 보면, 홍준표法이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가 등이 환매하도록 한 반면, 심상정法은 대지임대부주택도 환매조건부로만 공급토록 함으로써 토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또한 홍준표法이 용적률을 400% 이상 적용하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도로,공원,환경 등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반면, 심상정法은 용적률 특례를 두지 않음으로서 주거환경 악화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홍준표法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반면, 심상정法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환매수 조건 분양주택을 기본으로 대지임대부도 환매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계안-심상정法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이계안法이 공급가격은

현행 수준이면서 의무거주기간과 환매조건 등의 불리한 조건이 딸린 반면, 심상정 法은 환매조건이 달린 데 비해 공급가격을 현재보다 3분의1 이상 낮추고 있는 점이특징이다.

심상정의원은 “국가가 사실상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업체가 특혜 분양받아 주변시세 보다 비싸게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도 집값 폭등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토지주택공개념 원칙을 살려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 할 때만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환매조건부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환매조건 또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지역의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감안해 병행하고 조화시킬 제도”라며 “공공택지 공영개발의 원칙 아래 홍준표-이계안 의원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분양가격의 실질적 인하,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주거환경의 악화 차단에 주력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원은 “내년 3~4월 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도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내년 1월 부동산 임시국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이 2004년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심의 의결을 비롯한 전세대란 예방책과 부동산 버블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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